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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주는 이유는 취준생의 취창업을 도와주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직무관련 스킬업이 필요한 직장인들을 보조하기 위함 입니다. (취미X, 시간떼우기X)
실업자 훈련생이 수강 후 6개월이내 취업하시지 않으면 기관 취업률이 떨어져
훈련기관은 계속 국비로 수업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이곳에 수강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없네? 이곳은 제대로 수업하는 곳이 아니야, 국비지원 해줄 수 없어!라고 판단합니다.)
★★★ 재직자 우선 선발합니다.
★★★ 취업, 창업의 의사가 확실한 분 위주로 선발합니다.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입학
제11조(입학시기)
이 학원의 입학 허가는 각 과정별 개강 1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추가입학은 각 기관장이 훈련(교육)의 질을 고려하거나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입학지원 자격)
① 이 학원의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만 15세 이상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및 관련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야 한다.
②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므로 취업을 하고자하는 자를 선발한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기준은 나이, 전직, 훈련과정 이수여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③ 국비지원훈련(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관련 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④ 일반훈련(교육)과정의 경우 학원의 자체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제13조(지원절차)
① 이 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강료를 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비지원훈련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 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이 학원이 정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은 면접평가와 입학사전평가로 각각 구분하며, 전형 절차별 시험일시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원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국비지원훈련과정 입학전형의 경우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의하여 지식, 태도 등을 병합하여 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학사전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일반훈련(교육)과정 입학전형의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학원운영위원회)
① 학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입학절차)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강료을 납부하는 등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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