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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도실

제목

- 국비 훈련생 선발기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1
첨부파일0
조회수
2918
내용

정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주는 이유는 취준생의 취창업을 도와주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직무관련 스킬업이 필요한 직장인들을  보조하기 위함 입니다. (취미X, 시간떼우기X)


실업자 훈련생이 수강 후 6개월이내 취업하시지 않으면 기관 취업률이 떨어져 

훈련기관은 계속 국비로 수업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이곳에 수강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없네? 이곳은 제대로 수업하는 곳이 아니야, 국비지원 해줄 수 없어!라고 판단합니다.)


  

★★★ 재직자 우선 선발합니다.

★★★ 취업, 창업의 의사가 확실한 분 위주로 선발합니다.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비부담금 미결제자 선발자는 3회 이상 연락 회피, 두절 되시면 선발 자동 취소됩니다. 

-수업의 정원 이상 수강신청 한 경우, 결원자 발생시 연락을 드리는 '대기등록'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연락을 드리며
 수강 등록이 가능할 때만 연락을 드리고 결원자 미발생시에는 따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정원모집완료는 결제순이 아니고 접수순 입니다. 
 전산에 보이는 등록인원은 결제완료가 되신 인원만 확인됩니다. 
  


3장 입학

 

11(입학시기) 

이 학원의 입학 허가는 각 과정별 개강 1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추가입학은 각 기관장이 훈련(교육)의 질을 고려하거나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입학지원 자격) 

이 학원의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만 15세 이상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 및 관련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자야 한다.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므로 취업을 하고자하는 자를 선발한다.

   다만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기준은 나이, 전직, 훈련과정 이수여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국비지원훈련(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관련 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일반훈련(교육)과정의 경우 학원의 자체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13(지원절차) 

이 학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강료를 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국비지원훈련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4(입학전형 등) 

11조의 규정에 의거 이 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이 학원이 정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은 면접평가와 입학사전평가로 각각 구분하며, 전형 절차별 시험일시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원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한다.

국비지원훈련과정 입학전형의 경우 해당 관련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의하여 지식, 태도 등을 병합하여 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학사전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반훈련(교육)과정 입학전형의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5(학원운영위원회) 

학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6(입학절차)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강료을 납부하는 등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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