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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가 통신업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자수는 30명이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업계가 아니어도 근로자로 수강할수 있게 가을에 또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질문을 정리하면
1. 동일업계의 계통을 일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나요?
2. 정규직은 수강료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3. 근로자는 낮 2시 강의를 들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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