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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수강을 하면 50% 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강을 신청할 때에는 정규직 직원이었으나, 이직을 하거나 도중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될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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